경남도, 전국 첫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 시행

입력
2020.09.16 16:30
내달 1일부터 창원 70곳 시범
진료하기 전 비용 알 수 있게
비용 부담 완화 지원조례 지정
金 지사 "함께 행복할 수 있게"


경남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차이와 진료비 공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사업의 3대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도청 월간전략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가 돼 논의하던 중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에 도민 제안이 올라와 도민 찬반 토론을 거쳐 민ㆍ관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것이다.

김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591만가구(26.4%)로 4가구 중 1가구꼴로 나타났고,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1년에 평균 5.3회 동물병원을 찾았고, 평균 진료비는 11만1,259원이 들어 갔는데, 10명 중 9명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또 "동물병원 마다 진료비 차이기 크고, 정보제공도 부족해 구체적인 진료내역과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정보 제공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진료비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체계마련을 위해 시작한 게 진료비 자율 표시제 도입"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수의업계에서는 동물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아 체감하는 부담이 높은 상황이지만 국내 진료비는 외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고 주장해 그 동안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도내 220개소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기본진찰료, 예방 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영상검사료 등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 20개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ㆍ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ㆍ등록비 지원, 진료비 표시 장비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도민을 상대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정부와도 정책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김경수 지사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은 끝이 아니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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