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강화로 PC방에서 라면 등 음식물 섭취는 금지됐지만, 서울 PC방에서 물과 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서울시는 PC방에 의무화된 핵심 방역수칙과 관련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16일 공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용자가 가져온 음식(물 등 음료 제외)도 PC방에서 먹을 수 없다. 다만, 업주나 직원 등 PC방 종사자의 경우 PC방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해도 PC방을 이용할 수 없다. 업주는 반드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야 한다.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대신할 수 없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한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도 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지난 14일부터 PC방의 영업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