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씨와 같은 중대에서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사고가 났다면 금요일(23일) 저녁에 났어야 했다"며 "25일 저녁까지 (휴가 미복귀를 모른다는 건) 부대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 23일 저녁 당직병이 알아야 하고, 다음 날(24일) 아침에 인수인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보자는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면 (부대 사람들이) 사흘간 모른 채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맞다. 동의한다"고 했다.
'카투사는 주말에 점호를 하지 않아 서씨의 미복귀를 일요일(25일) 밤이 돼서야 알았다'는 현씨 주장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저희가 점호를 안 한 것뿐이지, 인원 체크는 확실하게 한다"며 "(카투사는 주말 점호를 안 해 모를 수 있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급 부대에서 온 얼굴을 모르는 상급자가 현씨에게 서씨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현씨가 해당 상급자의) 얼굴을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현씨가) 인사과 선임병장이면 일단 부대 생활을 오래한 사람이다. 지역대랑 인사과가 꽤 가까워 상대의 얼굴을 모르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
서씨에게 오후 10시 이후 복귀해도 문제되지 않도록 '야식 장부'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는 현씨의 설명에 대해서도 "(만약 서씨 주장이 맞다면 서씨가) 영창에 갈 사안이다. 야식 장부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제보자는 현씨가 왜 제보자 본인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두고 "가능성은 낮지만 (현씨가) 당시 인사과 당직사병을 하면서 부대일지만 보고 휴가 처리가 안 된 걸로 오해를 해 (휴가) 미복귀라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오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며 "(현씨에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은 하지만 방송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측이 서씨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되도록 청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청탁은 불가능하다. 당시 모두가 보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했다"며 "청탁으로 통역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서씨가 복무할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을 맡았던 이철원 전 대령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여러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고, 부하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현씨가 서씨와 다른 중대 소속이라 서씨를 잘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부중대는 알파와 배틀, 두 개 편제로 나눠져 있는데, 저와 서씨는 배틀 중대 소속이었고 현씨는 알파 중대 소속이었다"며 "알파와 저희 중대(배틀)가 한국군 편제 내 사단본부중대로 같았지만, 미군 편제가 달라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었다. 그래서 평소 생활에 대해 서로 잘 알지 못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서씨가 누구보다 성실한 병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씨가 편한 보직으로 빠지거나 남들은 받지 못하는 포상휴가를 받았다거나, 힘든 훈련을 빠진 적이 전혀 없다"며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다. 굳이 따지자면 서씨가 맡은 보직은 비인기 기피 보직으로, 일이 많아 힘든 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씨와 같이 생활한 배틀 중대 카투사라면 모두 알고 있을텐데, 서씨는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한 병사였다"며 "(서씨가) 뭔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