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기소, 김형인은 혐의 부인·협박 주장

입력
2020.09.16 08:16


SBS 공채 개그맨 출신 30대 남성 A씨가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가운데 A씨로 지목된 김형인이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A씨와 그의 동료 개그맨 B씨를 지난 1일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와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이달 1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이들은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있다"고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MBC를 통해 "한두 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강하게 부인했고, B씨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인은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공갈과 협박에 2년간 시달려 고소할 계획이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형인은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SBS '웃찾사'와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 출연했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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