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원 특고 70만명에…신규 신청자 11월 지급

입력
2020.09.15 18:54
특고, 프리랜서에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Q&A로 알아본 고용부 지원 세부사항들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고ㆍ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았던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 말까지 150만원을 한 번에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원 방법을 알아 봤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ㆍ프리랜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인 특고ㆍ프리랜서 50만명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ㆍ프리랜서 20만명이 해당한다."

-신규 신청자 지원 요건은.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자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한다. 또한 신청인의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올 8월 소득이 비교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교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2020년 6ㆍ7월 중 특정 월 소득 △2019년 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택할 수 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기수급자는 월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치인 총 150만원이 일시에 지급된다."

-신청 방법과 기간은.

"기수급자에게는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전후로 문자를 통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신규 신청자는 10월 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에서 병행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추경 통과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고,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1월 내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나.

"유사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제한된다. 긴급복지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구칙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과는 함께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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