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고ㆍ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았던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 말까지 150만원을 한 번에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원 방법을 알아 봤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ㆍ프리랜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인 특고ㆍ프리랜서 50만명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ㆍ프리랜서 20만명이 해당한다."
-신규 신청자 지원 요건은.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자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한다. 또한 신청인의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올 8월 소득이 비교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교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2020년 6ㆍ7월 중 특정 월 소득 △2019년 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택할 수 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기수급자는 월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치인 총 150만원이 일시에 지급된다."
-신청 방법과 기간은.
"기수급자에게는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전후로 문자를 통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신규 신청자는 10월 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에서 병행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추경 통과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고,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1월 내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나.
"유사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제한된다. 긴급복지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구칙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과는 함께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