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방부 압수수색... 추미애 아들 휴가 민원 녹음파일 확보

입력
2020.09.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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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ㆍ전산정보원ㆍ 계룡대 등서 관련 기록 확보  
자료 분석 후 단순 민원이냐, 부정청탁이냐 판단할 듯
검찰 고발 후 8개월 만... "때늦은 강제수사" 지적도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부정청탁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15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보존 기한이 지나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민원실 통화 녹음파일은 메인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추 장관 측의 문의가 ‘단순 민원’인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인지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씨의 1차 휴가가 끝날 무렵인 2017년 6월 14일쯤 추 장관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민원실로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 당초 해당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은 보관 기간이 3년이라 국방부 콜센터 저장시스템에선 삭제됐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콜센터 저장시스템 외에 일종의 ‘백업’ 시스템이 있어 2015년 이후의 자료가 여전히 보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업 시스템에는 민원실로 걸려 온 전화번호 등 통화기록이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국방부 측에 추 장관 등의 전화번호를 제시하며 ‘일치하는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관련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의혹이 제기된 기간의 자료를 확보해 자체 분석하기로 했다. 차명 휴대폰이나 제3의 인물을 통해 문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계룡대 정보체계관리단에서 군 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방부가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는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을 공개한 사실에 비춰볼 때,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자료를 통해 면담 내용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KATUSA)로 복무했는데, 한국군지원단은 육본 인사사령부에서 관리해 서씨 관련 서류들이 남아 있을 공산이 크다.

지난 12일과 13일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의혹의 당사자인 서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날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도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1월 검찰에 고발된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 이제서야 적극 수사를 하는 건 이미 때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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