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이 11월 내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았던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 말까지 150만원을 한 번에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ㆍ프리랜서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이 지급된다.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전후로 고용부가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자는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존 지원금 수령자들에는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20만명에게도 추가로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 신청자 자격 요건은 2019년 12월~2020년 1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단,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한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지난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2020년 6ㆍ7월 중 특정 월 소득 △2019년 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신규 신청자는 10월 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1월 내 1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