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검찰이 정의연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억지,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며 비판했다.
정의연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을 이용해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를 공소사실에 포함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의연은 또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밝혔졌다"고 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정의연 해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부실 공시 등이 상당히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어도 공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엔 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법무부에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워진 공익법인이라 공익법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