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1명을 업무상 횡령ㆍ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자금 운용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정의연에 대한 잇따른 고발ㆍ진정이 이어졌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제기됐던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 윤 의원의 정의연 기금 사적 유용 등 주요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런 혐의로 윤 의원과 정의연 측이 재판에 넘겨진 것만으로도 순수한 마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원했던 국민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학예사가 없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이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여행 경비, 조의금 명분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해 이 중 1억원 정도를 임의로 썼다고 봤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개인계좌 모금 등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한 것이다.
윤 의원과 정의연이 지난 30년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한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불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그간 쌓아온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에 취해 시민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한 운영을 소홀히 한 후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윤 의원의 기소가 웅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