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정계선 황순교 성지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손 대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간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주차장 접촉사고 기사화' 및 '폭행 혐의 고소' 등을 빌미로 손 대표에게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는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이어 "당장이라도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게 하고 (공소사실 관련) 방송 전체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별도 심리를 통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김씨의 자백을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