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노래방ㆍ유흥주점 등 고위험 업종 영업을 허용하고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로, 민간다중시설 이용과 관련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별 틈새를 파고 들어 유흥을 즐기려는 수도권 원정객들이 몰려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14일부터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던 고위험 11개 업종 중 노래방ㆍ유흥주점ㆍ콜라텍ㆍ단란주점ㆍ뷔페 등 9종의 영업을 허용(대형 학원과 PC방은 10일 완화)했다. 새벽 1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세종시도 이날 0시부로 고위험시설 10종(PC방은 10일 운영 재개) 영업을 허용했다. 충남도는 이미 10일부터 11개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낮춰 운영 중이다.
특히 이달 6일부터 영업금지시간 이외엔 고위험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충북도는 이날 단란주점ㆍ노래방ㆍ콜라텍 등의 영업금지 시간도 줄였다. 기존 오전 1~5시에서 오전 3~5시로 2시간 단축해 새벽 3시까지 음주가무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온 강릉시는 14일부터, 춘천시는 12일부로 지역 내 고위험 시설 영업을 허용했다. 이보다 앞선 11일 원주시는 PC방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4개 업종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을 풀었다. 전남 순천은 10일 지역 내 신종 코로나 전파 고리였던 실내운동시설을 제외한 10종의 운영 금지를 해제했다. 부산시 역시 10일부터 PC방ㆍ유흥주점 등 6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감염병예방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개별적으로 방역지침을 내릴 수 있다.
지자체가 그간 꽁꽁 잠갔던 방역 빗장을 풀기로 한 것은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지역 내 확진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에서 새로 양성 판정을 받는 98명 중 수도권(서울 41명ㆍ경기 30명ㆍ인천 10명)에서 약 82.6%가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세종ㆍ강원ㆍ전북ㆍ전남 등 7곳에선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방역 빗장 풀기가 주민들의 긴장을 떨어트려 새로운 지역감염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지역 간 이동이 매우 활발하다”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이들이 완화된 조치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이용할 경우 언제든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