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실소득, 신고된 것보다 많아... 유학비ㆍ아파트 소명"

입력
2020.09.14 17:11
2면
8개 혐의 기소하면서도 일부 의혹은 기소 안 해
쉼터 헐값 매각 및 부친 관리인 의혹도 불기소

14일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하면서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딸 유학 자금 및 아파트 비용을 둘러싼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자금 출처가 소명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윤 의원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도, 개인 재산 및 단체 회계처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주요 혐의는 윤 의원 딸의 유학 자금 및 부동산 구입을 위한 업무상 횡령 의혹이다. 올해 5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납세액을 통해 추정한) 윤 의원 부부의 연수입이 5,000만원 정도인데도 수억원에 달하는 딸 미국 유학비를 댔고, 대출 없이 부동산 여러 채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혹을 들여다 본 검찰은 실제 3억원에 달하는 딸 유학비가 윤 의원 부부의 친인척 자금과 윤 의원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된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 4월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 출처 역시 정기예금 해약금, 가족 차용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의원 본인의 급여 소득, 강연 등 기타 수입,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 수입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정의연이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거둔 기부금 수입 22억 1,900만원 중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에 사용한 9억1,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부금 모금사업은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뿐 아니라 기림사업, 교육ㆍ해외 홍보, 장학사업 등 내용이 다양하다는 취지다.

올해 4월 경기 안성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기준 감정평가 금액이 4억 1,000만원이고, 4년 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도 △윤 의원 부친이 안성쉼터 관리인으로 등재돼 2014년부터 7,580만원을 받은 혐의(부친 다이어리 기록 및 통화 기지국 위치로 실제 근무 확인)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복수의 업체로 견적서 받은 점 확인)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했다.

신지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