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하세요."
"온가족이 크릴오일 잘 챙겨 먹고 신종 코로나 이겨 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이용해 5~8월 사이 이 같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업체 6곳과 판매자 2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와 판매자들은 행정처분되거나 검찰에 송치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과장한 것으로, 제품의 효능과 관계 없는 신종 코로나나 혈관질환ㆍ암ㆍ탈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린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이다. 이들은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허위로 만들어내기도 했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이나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ㆍ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문자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