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선에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벤츠차량 동승자 C(47ㆍ남)씨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공분을 샀다. 가장의 딸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는 50만 명 넘게 동참했다.
딸은 청원 글을 통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