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두 아들, 유산갈등... 법원 “김홍걸, 동교동 사저 처분 안 된다” 재차 확인

입력
2020.09.11 21:25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둘러싼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연달아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1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한경환)는 김 의원이 지난 4월에 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관련 이의신청을 전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이사장은 법원에 동교동 사저의 처분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는데, 그 결정이 옳았다고 재차 판단한 것이다.

차남인 김 이사장과 삼남인 김 의원은 이복형제로, 동교동 사저 등 유산에 대한 이 여사의 유언을 두고 다투고 있다.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잔여 상금 8억원이 분쟁 대상이다.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고, 김 의원은 차 여사가 사망한 이후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유언장에서 동교동 사저와 관련해 “김대중ㆍ이희호 기념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가 사저를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금의 3분의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김홍일ㆍ홍업ㆍ홍걸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해당 유언장이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언장이 무효이며, 민법 규정에 따라 이 여사의 친아들인 자신이 홀로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한 이후 전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이 여사의 유언에 법적 효력은 없어도, 유언 자체를 ‘사인증여’의 의사표시라 봐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증여란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민법상 계약이다.

일단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판단은 사저 소유권 등을 다투는 본안 재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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