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피폭 관리 동물병원, X레이실 '제각각'… 내년부터 통합

입력
2020.09.11 17:08
원자력안전법ㆍ의료법ㆍ수의사법 따라 흩어졌던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통합 관리하기로


방사선 작업 장소나 근무지에 따라 제각각으로 관리되던 종사자의 피폭선량(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양)이 내년부터 통합 관리된다. 지금처럼 주무 부처나 법령이 서로 달라 기록들이 분산돼 있으면 개인별로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는 게 중요한 피폭선량이 일부 누락되거나 소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의 생애 누적 피폭선량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정보는 작업 중 받은 방사선의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개인별로 누적 관리돼야 하는 건강 및 안전상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방사선 작업을 진행할 때마다 개인선량계(방사선 양 측정 장치) 착용과 피폭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된 정보는 종사자별로 국가기록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피폭정보에 대한 소관 부처가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의료법' '수의사법' 등 법령에 따라 달라서 서로의 데이터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동물병원에서 X선 촬영 등을 하는 사람은 수의사법을, 일반병원 내 X선 촬영을 하는 사람은 의료법을, 암 치료 등을 진행하는 동위원소치료실 직원은 원안법의 적용을 받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병원에 있는 X선 촬영실과 동위원소치료실을 오가는 종사자는 각각 의료법과 원안법에 맞는 선량계를 소지하면서 매번 교체 착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피폭정보도 보건복지부, 원안위 두 기관으로 분산된다. 동물병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직해 원안법을 적용받게 된 사람의 경우 동물병원 재직 시절 데이터가 원안위 관리 체계에선 누락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안위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소관 부처는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통해 단일 선량계로 개인별 피폭량이 관리되도록 하고 기관 이직 시에도 이전 기록이 제출되도록 해 누적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협력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효율적인 피폭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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