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경기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횡단보도 진입 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 차량의 당시 속도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사법 행위가 방해받았다”며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됐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