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바른땅 해결사' 운영… 지적 분야 고충해결

입력
2020.09.11 09:45
16개 구ㆍ군과 협업해 토지이동
지적측량ㆍ지적재조사 등 해결



부산시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고 있는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의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이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37건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민원 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돼 다수의 민원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바른땅 해결사’라는 이름으로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바른땅 해결사’는 부산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지적1팀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을 두며, 총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로 구성된다.

‘바른땅 해결사’는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해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로 선별하고, 분야별 해결사 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진 뒤,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을 펼쳐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