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피해 지원한다며 "작년과 상반기 매출 비교" 갸우뚱

입력
2020.09.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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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소상공인 선별 기준 곳곳 허점 노출

정부가 10일 발표한 긴급 민생ㆍ종합대책은 ‘선별’과 ‘신속’이 핵심이다. 매출 규모, 전년 대비 매출감소 여부, 업종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별도 심사는 최소화 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선별 기준 곳곳에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작년 매출과 코로나 재확산 이전인 올해 상반기 매출을 비교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태세다.

정부가 밝힌 ‘새희망 자금’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체 소상공인 338만개 업체 중 86%에 해당하는 291만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고, 추경 예산 중 가장 많은 3조2,000억원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이용하겠다"면서 참고할 정보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들 자료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

약 150만명 전원이 지원 대상인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를 넘어서는 사업자 지원 대상 선별과 관련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2019년 평균 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신고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돼 최신 자료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인 탓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는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내세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 소상공인'과는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다만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월별 카드매출액, 판매정보시스템(POS) 기준 매출액 등의 자료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6~7월 평균매출액과 비교해 8월 매출액이 감소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인데,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기존 사업자에 비해서는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2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서 똑같이 영업이 중단된 유흥주점, 무도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비슷한 영업 행태라고 할지라도 유흥 종사자를 두는 ‘유흥주점’은 추가 지원 대상이 아니고 손님이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이 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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