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6년 전쟁, 대법원서 뒤집혔다

입력
2020.09.10 14:19
특허기술 다툼... '코웨이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
코웨이 "특허 유효 판단은 아냐... 추가 입증할 것"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두고 6년간 이어져 온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100억원대 소송전이 코웨이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혀 청호나이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코웨이)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소송전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2004년 얼음정수기를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자, 2년 후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2월 "코웨이는 특허침해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특허 발명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변경하는 정정 청구를 했다.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의 내용 정정은 청호나이스가 스스로 발명한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독립적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허 정정 무효를 주장한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호나이스가 발명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정청구라고 봤다. 청호나이스 측 명세서에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명확히 언급돼 있어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코웨이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특허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호나이스가 주장하는 당사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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