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정책에 맞춰 명절 연휴에 통행료를 받지 않았던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올해 추석 연휴에는 징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2017년부터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연결도로 3곳의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명절 연휴에 통행료를 면제했으며, 이번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3곳의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무료 통행 추진계획을 마련해 관련 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황금연휴와 지난달 여름휴가 기간에 이동량이 늘어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재확산함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인 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에 맞춰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건설본부장은 "통행료 징수 여부에 따라 귀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우려도 있지만,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다"며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