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가입하면 TV 공짜" 허위과장 광고한 이통사 8.7억 과징금

입력
2020.09.09 16:44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가입하면 대형 TV 또는 100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준다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2억7,900만원, KT 2억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ㆍ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7만원 혜택'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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