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본인의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제보자인 군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부대 청탁 의혹을 제보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A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신 의원은 A대령이 수료식 날 서씨의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아버지 서 교수와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면서 "하지만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으며,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청탁은 있을 수 없다"며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참석한 부모님들이 전부 모인 강당에서 배치 안내를 받은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대령은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며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A대령은 추후 자신과 이들이 만난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서씨 측은 "노령의 할머니가 청탁을 했고,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고발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린 건 서씨 본인이 아닌 서씨의 친척으로, 고발인은 서 교수와 서씨의 할머니 등과 함께 당시 수료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발장은 고발인이 아닌 현 변호사가 경찰에 대리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