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는 개인채무자에게 빚 독촉 관련 연락을 1주일에 7번을 초과 할 수 없게 된다. 아예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채무조정 과정에 채무자를 도울 '채무조정교섭업자'도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은 기존 대부업에서 법률로 정하지 못한 채무조정, 채권추심 관련 법조항을 추가하면서 법 이름도 바꾼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이 금지된다. 채권추심 금융사는 같은 건으로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겨 연락해선 안된다. 연락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인하면, 7일간 다시 연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채무자는 금융사에 연락 시간과 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요일 오후 2~6시'에 연락하지 말아 달라거나, 직장방문 대신 직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추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채무자가 아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조정을 요청하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제안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ㆍ제출 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 협의대행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도(기한이익상실) 아직 상환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무원금에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되며, 약정이자만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대부업법상으론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채무자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아예 상각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상환 의지가 꺾인 채무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대신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적기에 채무조정을 받아 재기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