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조수진ㆍ김홍걸 실망 커… 의원 재산변화 전수조사를"

입력
2020.09.09 07:37
동료 의원들 '재산신고 누락' 에 실망감 드러내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수진에 이어 김홍걸, 실망이 크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신고 내역의 변동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고 9일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산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보좌진이 알 수 없고 공시지가 변화나 주식 실거래가 신고제 전환 외의 현금성 자산 증가는 고의적 누락 의혹의 단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언급은 최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ㆍ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수억원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 5,000만원(2019년 12월 말 기준)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인 올해 5월 말에는 11억원 이상 늘어난 30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도 58억에서 67억 7,000만원으로 늘었다. 조 의원은 채권 5억원을 비롯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 소유의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몰랐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국회의원 3월말 후보등록시와 5월말 재산신고 변화 전수조사 하시라"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면 경우에 따라 '의원직 상실'의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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