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품 선물의 청탁금지법상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에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농축수산물에는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 농축수산가공품에는 농수산물을 원료ㆍ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포함된다. 추석 명절 기간에 대면으로 받는 선물은 물론,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권익위 결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는 업계와 관계 부처가 요청하는 선물 가액 범위 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추석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와 태풍 피해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