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종합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병원 관계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35)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제주시 한 종합병원에 출입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발열검사까지 거부해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손 소독제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다른 병원 등에서 행패를 부린 전력이 확인되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정부권고안이 내려진 5월 2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모두 203건이 접수됐다. 장소별로 보면 A씨와 같이 병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랑이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6명이 입건됐고, 이 중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버스와 항공기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6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며, 이 중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ㆍ협박 등의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업무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