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허위재산신고 의혹이 제기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5억원 빌리고 싶다.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의원의 해명은 한마디로 시간이 너무 없고 바빠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라며 "왜곡 해명을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4‧15 총선을 앞두고 11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조 의원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데 대한 비판이다.
조 의원은 4월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의원의 재산은 5월 30일 기준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이 11억 5,0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총선 직전까지 바쁜 일정때문에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금성 11억원 누락이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누구나 지적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도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최소 21일이라는 기간동안 재산신고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당시에는 조 의원이 당 대변인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이 3월 5일 사표를 내고 3월 9일 공천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재산신고 서류는 3월 26일, 3월 27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당시 후보)이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은 재산신고일 이후인 3월 31일로 대변인 일이 바빠서 실수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허위로 재산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