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80%에 돌아가는 2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 안 따지고 일괄 지급한다

입력
2020.09.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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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세부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7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3조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조원이 편성됐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소득ㆍ매출 증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노래방ㆍ뷔페ㆍPC방 200만원까지 지원

정부는 가장 큰 규모인 3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자금’은 ‘매출 증빙 최소화’ 원칙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당정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을 선별해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을 일일이 심사하면 지원금 수령까지 1, 2달이 걸려 긴급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년 매출액 기준이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짜고 있다”고 했다.

가령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準) 3단계’(2.5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노래방ㆍ뷔페ㆍPC방 등은 지난해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대폭 제한된 음식점ㆍ커피숍 등도 같은 방식에 따라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금(100만원 안팎)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당정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현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약 80% 가량이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총 2조원 규모다. 지급은 두 갈래로 이뤄진다. 이미 1차 지원금(6월ㆍ3개월 간 50만원씩 지급)을 받은 이들에게는 일부 추가 지원금을 주고, 신규 신청자에겐 200만원 전액을 주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1, 2차에 걸친 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액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다.


초등 아동돌봄쿠폰 20만원 지급 검토

등교 중단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에게는 ‘아동돌봄쿠폰’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정부는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신용카드 포인트)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지급 대상을 270만명에 달하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되, 금액은 절반으로 줄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차 아동돌봄쿠폰은 매달 10만원씩 4개월 간 40만원이 지급됐는데, 2차 아동돌봄쿠폰은 10월 중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여 두 달치 예산 밖에 반영할 수 없다”며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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