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군복무 시절 병가가 끝난 뒤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자, 서씨 측이 당시 병가를 받기 위해 부대에 제출했던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6일 입장문을 내고 “2일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변호인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진료기록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오른쪽 무릎 수술 후 안정 취하라는 내용의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모두 서씨가 무릎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기록이다.
변호인단은 “2017년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 이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아 병가연장을 신청했다”면서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서씨의 부대 미복귀 논란이 커지는 배경은 그가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2차 병가(15~23일), 3차 개인 연가(24~27일) 등 23일간 휴가를 쓰는 동안 이에 대한 근거 자료가 미비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도록 돼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지 않아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서씨 소속 부대로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요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서씨 측 변호인은 “개인 연가를 신청한 날짜와 누가 신청했는지 등은 검찰에 소명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같은 당 소속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부적절하지만 외압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