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 정부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복지부와 의협뿐 아니라 가입자 단체, 다른 직역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결기구로, 위원 중 하나에 불과한 복지부가 자의로 의결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손 대변인은 “(의협과) 합의서에 나온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