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노조 된 전교조... “국가폭력 피해자인 전교조에 사과하라”

입력
2020.09.03 15:21
전교조 7년만에 합법적 노조지위 회복
"큰 교육적폐 청산…해고자 복직 기대"
"노조사무실지원금 소급요구 검토할것"


3일 대법원 판결로 7년만에 합법적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게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면서 자축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가 발표한 ‘대법원 선고에 따른 전교조 요구안’은 2016년 법외노조 취소소송 2심 패소 직후 정부가 취한 4대 후속조치를 철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시 교육부는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조치를 시행했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3명은 현재 직권면직(해직) 상태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4대 후속조치 철회 요구의 핵심은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라며 “전임자 복직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지만, 오늘(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직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교조가 △해직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 및 급여보전 △직권면직기간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남는다.

전교조가 노조 사무실 지원금 역시 법외노조 처분 이후 받지 못한 7년치를 모두 소급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경우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당시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는 본부와 17개 시도지부를 합쳐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정책실장은 “소급 적용을 요청할지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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