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ㆍ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도 불구, 일단 전교조가 현재로선 '법외노조' 상태라는 변동이 없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1ㆍ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라며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선) 전교조의 법적 지위(법외노조)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