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수사에서 드러났듯 당시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물밑 거래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거듭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 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교조에 축하의 인사를 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