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일부 특정 아파트에만 보조금을 수년 동안 반복 지원하고, 한옥 건축 보조금을 준 뒤 사후 정산을 아예 하지 않는 등 보조금을 엉터리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들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국 사 결과를 최근 내놨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국은 대중교통 적자노선 손실 보전을 비롯해 건설교통 분야에 연평균 약 204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가 출범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지역 45개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31억9461만원(98건)을 지원했다.
해당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21개 단지는 단 한 차례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반면, 나머지 24개 단지는 2~5차례나 보조금을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지적됐다. 5차례 지원받은 단지는 3개, 4차례 받은 단지는 6개로 확인됐다. 3번 받은 단지도 8개나 됐으며, 2번 받은 단지는 7개였다.
A공동주택 단지는 포장 명목으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2016년과 2017년에는 보도블록 교체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받았다. B공동주택 단지는 2014년, 2016년 놀이터 보수 명목으로, C공동주택 단지는 2012년, 2014년 하수관 보수 명목으로 보조금을 반복 지원받았다.
시 감사위는 관련 조례에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는 데다 과년도 지원에 대한 평가 항목과 배점 등 유사·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조하되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앞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지원 행태는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위배되는 만큼 조례 보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도 모자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옥 건축물(16건)에 건당 최대 지원 한도인 3,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놓고 사후 정산검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가 사후정산이 가능한 5건의 한옥 건축물 자료를 토대로 재정산해 본 결과 239만250원(2건)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지만 사후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이다.
시는 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 대형 트럭·버스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1년 이상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장치를 부착한 지 1년이 안 돼 폐차·수출된 차량 3대의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상 14건(시정 6, 주의 8), 신분상 10명(주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모두 1,390만원을 회수ㆍ추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