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좋은날"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 대법원 판결 환영

입력
2020.09.03 19:50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10명
2018년부터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합법화 활동
"교육부가 신속히 원상복구 해달라" 한 목소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3일, 전교조 출신 시도교육감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10명이 전교조 위원장 혹은 지부장 출신이며, 나머지 4명도 친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감들이다. 교육감 단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8년 6월과 8월, 지난해 5월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내는 등 적극적인 전교조 합법화 활동을 했다.

1988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던 전교조 위원장 출신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루어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취해진 일련 행정조치를 교육부가 신속하게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장 교육감은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창립된 후 참교육실천을 통해 우리교육의 희망의 싹을 키워왔고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의실현을 앞장서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장 출신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처분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번 대법원 판단은 사필귀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를 충남교육 혁신의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며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외노조로 인해 여전히 해직교사로 남아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506일의 비상식에 마침표가 찍혔다”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외노조로 감내해야 했던 부당한 대우와 고통의 마침표이기도 하지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와 상식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느껴야 했던 자괴감의 마침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최근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6년 만에 재개했다"며 "법적 지위를 떠나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새로운 울산교육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11~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리며 후속 판결을 통해 하루빨리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전교조가 앞으로 학교 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교진 회장 명의로 "오늘은 좋은 날"이라며 "대법원과 전교조에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과 직원을 조합원으로 안고 출발한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소영 기자
호남 박경우 기자
대전 이준호 기자
인천 이종구 기자
부산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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