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국공 직고용 차별 진정' 각하… "조사대상 아냐"

입력
2020.09.02 08:13
"취준생, 구체적 특정 불가 집단… 피해 특정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업체 직원 직고용 정규직화가 취업준비생 등을 차별한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인권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용차별에 대한 자신들의 진정을 각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란 소나 진정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사준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ㆍ검색 요원들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정규직 전환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차별과 피해를 입힌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취업준비생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집단"이라며 "특정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해도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 사준모는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진정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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