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모든 종교시설과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10일까지 집합금지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대구시는 10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종교시설의 행사와 활동은 비대면 영상만 허용된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클럽ㆍ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집합제한조치를 집합금지로 강화한다.
시는 또 대구지역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했다. 10일까지는 계도하고 11일부터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집단감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고, 학원 등 고위험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길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효적 조치 등을 통해 방역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역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