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일부터 서울 오가는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

입력
2020.09.01 12:12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로 작성…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에 등록됐거나 서울을 오가는 단기 전세버스 운영 업체는 3일부터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난달 전세버스가 대거 동원된 서울 도심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졌지만 참가자 추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3일 0시부터 이용객을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했거나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집회나 관광 등에 이용되는 버스가 적용대상이다. 전세버스라도 통근이나 통학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시는 전세버스 사업자가 탑승객 명부를 작성할 때 전자출입명부(KI-PASS)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이름ㆍ연락처ㆍ시각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보관ㆍ관리하고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장애인이나 단기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자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어려워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전세버스 이용객은 탑승자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ㆍ장소의 관리자와 운영자ㆍ이용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전세버스의 경우 장시간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머무르는 특성이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명령 준수 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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