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익산다이로움 카드 '추석 명절 깜짝 혜택 행사"를 실시한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내 준대형마트 및 대형병원 중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익산다이로움 사용결제액 평균 상위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 사용금액의 10%를 이용자에게 돌려 주는 혜택(페이백)을 제한키로 했다. 준대형마트나 병원보다 재래시장과 골목상점을 이용해 달라는 의미다.
이 기간 익산다이로움카드로 준대형마트나 병원 대신 재래시장이나 골목상점 등을 이용하면 사용결제액 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액의 10%를 혜택으로 되돌려준다. 이번 특별행사 페이백은 10월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위 마트와 병원 등 결제액 상위 10개소에서는 결제하는 가능하지만 특별 혜택은 받지 못한다.
익산다이로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개인별로 주어지는 혜택 한도가 지금까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고, 총 구매액도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이달부터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다이로움 충전 보유 한도 금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보유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물품 구매 등으로 일정액을 쓴 다음 다시 충전핸다.
익산시 관계자는 "준대형마트나 병원 보다는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폐이백 혜택을 일부 제한키로 했다"며 "충전금액 한도를 정한 것도 물품구매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에 모두가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