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은 재래시장서 사세요"

입력
2020.09.01 12:35
익산시, 골목상권 살리기 깜짝  추석행사 실시


전북 익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익산다이로움 카드 '추석 명절 깜짝 혜택 행사"를 실시한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내 준대형마트 및 대형병원 중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익산다이로움 사용결제액 평균 상위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 사용금액의 10%를 이용자에게 돌려 주는 혜택(페이백)을 제한키로 했다. 준대형마트나 병원보다 재래시장과 골목상점을 이용해 달라는 의미다.

이 기간 익산다이로움카드로 준대형마트나 병원 대신 재래시장이나 골목상점 등을 이용하면 사용결제액 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액의 10%를 혜택으로 되돌려준다. 이번 특별행사 페이백은 10월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위 마트와 병원 등 결제액 상위 10개소에서는 결제하는 가능하지만 특별 혜택은 받지 못한다.

익산다이로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개인별로 주어지는 혜택 한도가 지금까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고, 총 구매액도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이달부터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다이로움 충전 보유 한도 금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보유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물품 구매 등으로 일정액을 쓴 다음 다시 충전핸다.

익산시 관계자는 "준대형마트나 병원 보다는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폐이백 혜택을 일부 제한키로 했다"며 "충전금액 한도를 정한 것도 물품구매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에 모두가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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