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진자 수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5,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격리조치 위반을 포함해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1,63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등으로 자가격리된 인원은 총 6만3,975명이었고, 이 중 5,216명(8.2%)이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제주가 74.5% 설치율로 가장 낮았고, 서울(87.4%), 대구(88.6%), 인천(89.9%), 경남(91%) 등의 순이었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지자체는 충남(100%)이 유일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가격리자가 확진 판정 전 외부로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빈번,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 감염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위반자 1,630명 가운데 격리조치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범법자가 610명에 달했다. 이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758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위반사례다. 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까지 연결된 경우도 7명으로, 전체 구속자 12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유선 전화로 위치와 증상 발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격리기간 동안 방역당국의 전화 연락 및 확인이 없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구형 전화 사용자의 경우 방역당국이 앱이 설치된 전용 휴대전화를 임시로 대여하거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