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상승폭이 일제히 커졌다. 특히 보증부 월세인 준전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44% 상승했다. 서울은 0.43% 오르며 7월(0.29%)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세종은 5.78%나 급등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셋값도 덩달아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0% 올라 7월 상승률(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의 경우, 7월 0.20%에서 8월 0.27%로 상승률을 높이며 월세 상승을 견인했다. 경기 아파트 준전세는 0.49%나 상승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비(非)아파트 임대료도 올랐다. 지난달 서울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셋값은 전월보다 0.18% 상승했다. 단독주택도 같은 기간 0.12% 올랐다. 두 주택 유형 모두 7월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전월세 매물 부족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수급동향 지수는 102.2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을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서울은 113을 기록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또한 93.2에서 95.5로 상승했다. 월세수급동향 또한 전국 기준 97.3에서 98.7로 높아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이주수요가 있거나, 교통 및 학군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전세가 상승했다"며 "월세 또한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집값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7% 상승했다. 7월(0.61%)보다 0.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인천은 이 기간 0.47%에서 0.19%로 급락했으며, 충북 또한 청주시가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0.47%에서 0.12%까지 떨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7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며 매수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