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터 단독주택까지... 멈추지 않는 전월세 상승세

입력
2020.09.02 01:00
8월 세종 전셋값은 한달 새 5.78% 급등
준전세 0.27% 오르며 월세 견인
집값은 다소 주춤... "매수세 위축"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상승폭이 일제히 커졌다. 특히 보증부 월세인 준전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44% 상승했다. 서울은 0.43% 오르며 7월(0.29%)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세종은 5.78%나 급등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셋값도 덩달아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0% 올라 7월 상승률(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의 경우, 7월 0.20%에서 8월 0.27%로 상승률을 높이며 월세 상승을 견인했다. 경기 아파트 준전세는 0.49%나 상승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비(非)아파트 임대료도 올랐다. 지난달 서울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셋값은 전월보다 0.18% 상승했다. 단독주택도 같은 기간 0.12% 올랐다. 두 주택 유형 모두 7월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전월세 매물 부족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수급동향 지수는 102.2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을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서울은 113을 기록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또한 93.2에서 95.5로 상승했다. 월세수급동향 또한 전국 기준 97.3에서 98.7로 높아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이주수요가 있거나, 교통 및 학군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전세가 상승했다"며 "월세 또한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집값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7% 상승했다. 7월(0.61%)보다 0.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인천은 이 기간 0.47%에서 0.19%로 급락했으며, 충북 또한 청주시가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0.47%에서 0.12%까지 떨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7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며 매수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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