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8.8%↓, 종부세는 54%↑… 정부 "내년 세수 3조 증가 그칠 전망"

입력
2020.09.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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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보니
코로나19로 법인세 급감... 종부세는 급증

내년 국세수입 규모가 올해 대비 1% 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영향이 크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상승, 종부세율 인상 등에 따라 50%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 국세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 당시 전망한 올해 세입예산(279조7,000억원)보다 1.1%(3조1,000억원) 증가한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전망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내년 세입은 3.1%(9조2,000억원)나 줄어든다.

주요 세목 가운데 특히 법인세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내년 법인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올해(3차 추경 기준) 대비 8.8%(5조2,000억원)나 줄어든다. 통상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올해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코로나19로 이미 급감한 상황이어서 내년도 법인세 감소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소득세는 올해보다 1.5%(1조4,000억원) 증가한 89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7.1%나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개선되면서 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이 따라올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소비 및 수입 증가 등으로 3.2%(2조1,000억원) 늘어난 66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5조1,000억원이 들어와 올해보다 무려 54.0%(1조8,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제도 변화와 종부세율 인상 등 법 개정이 모두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동반 상승도 종부세수 급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내년 282조2,000억원에 그치지만 △2022년 296조5,000억원 △2023년 310조1,000억원 △2024년 325조5,000억원 등으로 서서히 늘어난다. 다만 2020~2024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2.8%에 그쳐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5.7%)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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