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포함해 1년 9개월 가까이 이어온 수사를 매듭 지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삼성 재판 전담팀이 꾸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르면 1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그룹 전ㆍ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부터 수사팀장으로 삼성 수사를 이끌어 온 이복현 부장검사가 3일자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 분위기로는 기소 가능성이 우세하게 점쳐진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2팀을 신설하고, 공판팀장에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보임한 것부터 기소를 전제로 한 판짜기라는 분석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와 함께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었고, 올 2월 의정부지검으로 발령 난 이후에도 삼성 수사팀에 투입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인물로 김 부장검사를 낙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 전 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법무부에 이 부장검사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소집을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기소 정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시점까지 수사팀에 기회를 더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측은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은 시점에 공판팀을 신설하는 건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한 인사”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가 나온 뒤 두 달간 경영ㆍ회계 분야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 부장검사 역시 이 부회장 기소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유임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수사팀이 피력한 입장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의 바통을 이어받는 주민철 신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