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릴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31일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시행규칙으로 정한 금지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야간 산불과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날리는 행위로 산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대형산불과 야간산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