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러진 아동학대 피해자가 42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9명은 폭력에 일절 저항할 수 없는 1세 미만 아동이었고, 폭력으로 얼룩진 아동들의 짧은 생을 앗아간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친부모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8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1만8,700건(2016년)→2만2,367건(2017년)→2만4,604건(2018년)→3만45건(2019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학대 건수도 꾸준히 늘어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비율은 2017년 9.7%에서 2019년 11.4%로 증가했다.
아동학대의 79.5%(2만3,883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학대행위자의 75.6%(2만2,700건)는 부모였다. 부모 중에서도 친부모의 비중이 72.3%에 달한다. 편견과 달리 계모나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는 3%에 불과했다. 학대행위자의 연령대는 40대가 43.9%로 가장 많았고, 30대(26.9%), 50대(15.4%)가 뒤를 이었다. 피해 아동 성별은 남아가 1만5,281건으로 여아(1만4,764건)보다 많았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두 가지 이상을 중복해서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를 함께 가하는 경우(38.6%)가 대표적이다. 정서학대, 신체학대만 가하는 경우도 각 25.4%, 13.9%에 달했다. 방임도 9.6%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아동들은 신고 등으로 구조 후 대개 쉼터를 전전하거나 원가정에 복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아동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머무는 기간은 1개월 미만(37.8%)이 가장 많았고, 1년 이상은 10.7%에 불과했다. 쉼터를 퇴소한 아동의 45.9%는 원가정에 복귀했고, 타 시설에 입소한 아동도 41.6%에 달했다.
학대 당한 아동들은 그 피해로 목숨까지 빼앗기지만,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3만45건 중 학대행위자를 상대로 고소ㆍ고발 등 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건 1만998건(36.6%)에 불과했다. 이 중 664건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접근제한 등의 처분만 행해졌을 뿐 실제 고소ㆍ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처리 된 사례 중 형사기소는 48건(0.4%)에 그쳤고, 나머지는 아동보호 또는 가정보호로 송치(5.8%)되거나 불기소(8.7%), 내사종결(4.5%)됐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들인 만큼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대부분(3,459건ㆍ31.5%)이다.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2,326건으로, 이 중 1,410건(12.8%)은 보호처분이었고, 형사처벌은 361건(3.3%)으로 집계됐다.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난해 7월 기준 '5년 초과-10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13.2%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집행유예도 7.5%에 달했고,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3.8%), 내사종결(7.5%)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피해아동 발견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2017년 2.64%, 2018년 2.98%, 2019년 3.81%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발견해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아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