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 군인은 자비로 격리? 조목조목 해명한 국방부

입력
2020.08.30 16:26
파병부대원 아내, "파병 군인도 국민" 靑 청원
국방부 "체온계 등 방역물품 지자체서 지급" 해명

다음 달 귀국 예정인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원의 아내'라고 밝힌 누리꾼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파병 장병이 자가 격리 구호 물품을 자비로 마련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30일 해명에 나섰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남편이) 주어진 임무 기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됐다"며 "그 날에 대해 기쁘게 얘기하던 지난 날, 갑자기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부탁을 하더라"라고 전했다. 체온계와 손 소독제, 마스크, 비상식량 등을 자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또 "동명부대원들은 돌아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다더라"고도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파병 복귀자들은 자가격리가 원칙이며, 자가격리 구호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 20일 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모두 지급받았고,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각 지자체 별로 지급 물품에 차이는 있지만 해외파병 복귀 부대원들에게도 일반 국민과 같은 물품이 지원됐다는 내용이다.

해외파병 부대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코로나 1차 검사는 인천공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격리 해제 전 2차 검사는 보건소 또는 인근 군 병원에서 실시 중"이라며 "2차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부 지역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 경우 군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이 "심지어 전에 복귀한 아크 부대원들은 집단 격리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200~300만원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가에서 격리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는 "(청원에서 언급한 부대원으로 보이는) 지난달 3일 복귀한 아크 부대원의 경우, 총 130명 중 자가 격리(111명)나 부대 격리(18명)를 빼고 단 한명만 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했다"며 "해당 인원은 본인이 부대 격리를 원하지 않고 민간 시설을 원해 자비(1일 약 10만원, 총 150만원)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해당 청원 관련 보도를 두고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정을 요청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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