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확산 여파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부울경 지역 관공서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 50%가 31일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대회의실 사용 제한, 본회의장 방청 제한, 1층 카페 폐쇄 등을 잠정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앞서 차질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로 풀이되고 있다.
울산시도 앞서 지난 28일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2주간) 전체 직원의 20%를 순환 재택근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공직사회의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고, 임신부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서비스(GVPN)를 통해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일하고, 업무용 전화는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시민들의 업무처리에도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재택근무는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토록 하고 구ㆍ군 및 산하기관에도 동참을 시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 복무지침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복무지침을 위반해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