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선 일회용을 재사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잘못이라고 본 반면, 항소심에선 관련법 개정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의사윤리에 위배되지 않고,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전 일부 환자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금속성 주사기를 멸균 소독해 재사용한 경상도 지역 개원의 A씨에게 2018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이 행위가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라는 게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당시 의료법상으로는 그런 처분을 내릴 만한 이유가 없다"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오천석)는 A씨의 이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회용으로 허가를 내준 주사기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라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 신동헌)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일회용 주사 재사용 금지는 A씨 시술 행위 이후인 2016년 5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명문화됐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볼 때 의료기기에 일회용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A씨가)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사용에 대해 방임형이었던 정부 태도나 국내 의료 환경을 종합하면 의료기기에 일회용 표시가 있더라도 재처리나 재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인 책임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천차 침(금속성 주사기)을 멸균 소독해 재사용해도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멸균 후 재사용 행위는) 의사 직업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의료법 개정 전 관행에 따라 적절한 멸균 소독을 거쳐 몇 차례 재사용한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