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며 간호사를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40분께쯤 머리를 다친 모친과 함께 김해시 한 병원을 찾았다가 모친 체온이 높아 응급실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주변에 있던 간호사 2명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이 섭씨 37도 이상 나올 경우 응급실에서 진료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병원을 찾았던 경찰에 의해 소란 2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